사후 부전공 운영 안내
사후 부전공 운영 안내
★ 사후 부전공이란
• 기존 부전공과 동일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졸업 예정 학기 학생의 이수학점을 사정하여 부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
★ 운영 내용(기존 부전공과 비교하여)
구분 |
기존 부전공 |
사후 부전공 |
정의 |
제1전공 이외의 타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21학점 이상 취득 시 별도의 전공 영역을 ‘부전공’으로 표시하여 주는 제도 |
좌동 |
이수 범위 |
편제 내 모든 학과(전공) |
좌동 |
신청, 변경 및 포기 |
- 매학기 4월, 10월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별도 신청, 포기, 변경 절차 없음 |
신청 제한 |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특수창의융합학과, 간호학과 및 모집중지 학과 |
좌동 |
- 신설 학과의 경우 해당 학년이 있을 경우 가능 |
- 신설학과의 경우 해당 학년 편제 완성 전까지 부전공 이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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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특기자, 창의융복합학과 소속 학생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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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한사항은 규정에 따름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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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
별도의 심사기준은 없음. 단, 일부 학과(전공)의 경우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별도의 심사기준 없음. 단, 선발인원을 제한(별도의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학과(전공)은 이수 불가능 |
이수 학점 |
-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학점 21학점 |
좌동 |
졸업논문 |
없음 |
좌동 |
이수 확인 |
부전공 신청 후 졸업사정안내에서 이수 확인 |
졸업 예정 학기 최종 졸업사정 반영 후 확인 |
★ 운영 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
★ 유의사항
• 사후 부전공은 졸업 예정학기 최종 성적 반영 전 확인이 불가하며, 이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기존 부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인 바람
•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해 부전공 이수가 필요할 경우 사후 부전공 이수 불가
• 특수교육과 학생이 표시과목으로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사후 부전공 이수 불가
• 기존 부전공은 그대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