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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진로 및 전망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질적 관리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와 문제아동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언어재활사들의 취업 확대와 사회인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21세기 유망직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언어재활영역의 전문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어재활사는 사설기관(언어치료실),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병원(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현재 배치되고 있으며, 향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언어치료 지원 전문 인력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응시 자격

구분응시 자격
1급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 제2항)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언어재활기관의 장이 1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또는 언어재활기관이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급 언어재활사를 2급 언어재활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응시 자격

자격증 이수 교과목 현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별표6의 2)

구분교과목비고
필수과목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자격증 이수 교과목 현황

*동일과목 인정 현황표 추가 참고

시험방식

시험 종별시험과목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 형식
1급필기61401점/1문제140점객관지 5지 선다형
2급필기51501점/1문제150점객관지 5지 선다형
시험방식

시험시간

(1) 1급 언어재활사

교시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신경언어장애(24)
2.언어발달장애(24)
3.유창성장애(24)
72객관식8:309:00-10:15
(75분)
2교시1.음성장애(24)
2.조음음운장애(24)
3.언어재활현장실무(20)
68객관식10:3510:45-11:55
(70분)
시험시간

(2) 2급 언어재활사

교시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신경언어장애(30)
2.유창성장애(25)
3.음성장애(25)
80객관식8:309:00-10:15
(75분)
2교시1.언어발달장애(35)
2.조음음운장애(35)
70객관식10:3510:45-11:50
(65분)
시험시간

합격기준

<2급 기준>

교시과목명문제수배점총점합격자 점수 기준
과락 기준총점 기준
1교시신경언어장애301301290
1교시유창성장애2512510
1교시음성장애2512510
2교시언어발달장애3513514
2교시조음음운장애3513514
150  
합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