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진로 및 전망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질적 관리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와 문제아동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언어재활사들의 취업 확대와 사회인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21세기 유망직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언어재활영역의 전문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어재활사는 사설기관(언어치료실),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병원(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현재 배치되고 있으며, 향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언어치료 지원 전문 인력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응시 자격
구분 |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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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 제2항) | |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제1항) | |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3) |
자격증 이수 교과목 현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별표6의 2)
구분 | 교과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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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
선택과목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
*동일과목 인정 현황표 추가 참고
시험방식
시험 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 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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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필기 | 6 | 140 | 1점/1문제 | 140점 | 객관지 5지 선다형 |
2급 | 필기 | 5 | 150 | 1점/1문제 | 150점 | 객관지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 1급 언어재활사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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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신경언어장애(24) 2.언어발달장애(24) 3.유창성장애(24) | 72 | 객관식 | 8:30 | 9:00-10:15 (75분) |
2교시 | 1.음성장애(24) 2.조음음운장애(24) 3.언어재활현장실무(20) | 68 | 객관식 | 10:35 | 10:45-11:55 (70분) |
(2) 2급 언어재활사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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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신경언어장애(30) 2.유창성장애(25) 3.음성장애(25) | 80 | 객관식 | 8:30 | 9:00-10:15 (75분) |
2교시 | 1.언어발달장애(35) 2.조음음운장애(35) | 70 | 객관식 | 10:35 | 10:45-11:50 (65분) |
합격기준
1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다.
<2급 기준>
교시 | 과목명 | 문제수 | 배점 | 총점 | 합격자 점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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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기준 | 총점 기준 | |||||
1교시 | 신경언어장애 | 30 | 1 | 30 | 12 | 90 |
1교시 | 유창성장애 | 25 | 1 | 25 | 10 | |
1교시 | 음성장애 | 25 | 1 | 25 | 10 | |
2교시 | 언어발달장애 | 35 | 1 | 35 | 14 | |
2교시 | 조음음운장애 | 35 | 1 | 35 | 14 | |
계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