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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및 기간 변경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02 작성자 손보람 조회수 24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 

  가. 대상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시기를 2027년 2월 또는 

      2027년 8월로 연기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6. 7. 16.(목)~7. 22.(수) 

  다. 유예기간: 6개월(2027년 2월) 또는 1년(2027년 8월) 중 선택 

  라.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신청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발송 → 신청서 출력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

      교수)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기간 변경 신청

  가.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을 1년 유예한 학생 중 졸업시기를 2026년 8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6. 7. 16.(목)~7. 22.(수)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변경 → 신청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발송 → 신청서 출력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

      교수)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라. 유예기간 변경 신청 시 2026년 8월 졸업으로 변경됨 

3. 제출 기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서 및 기간 변경 신청서를  2026. 7. 22.(수)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4. 졸업연기 현황 조회

  - TIGERS+ → 학적관리출력물 → 졸업준비출력물 → 졸업연기 → 졸업연기자 현황 

5. 유의사항 

  - 교직이수는 졸업요건과는 별도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이므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 교직이수자 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