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국내현장실습(학기제, 계절제) 실시 안내
등록일 2026-08-04
작성자 손보람
조회수 7
가. 운영 일정(*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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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기제 |
계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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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2학기 중 16주(640시간) 또는 20주(800시간) |
동계 방학 중 1개월(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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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6.7.27.(월) ~ 2026.8.24.(월) |
2026.11.23.(월) ~ 2027.1.15.(금) |
나.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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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학기제, 계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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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학생) |
전학년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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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기업체)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한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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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유형 |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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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및 신청방법 |
붙임2 참조 |
다. 유의 사항
1)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
2) 실습 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 공문 발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