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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국내현장실습(학기제, 계절제) 실시 안내

등록일 2026-08-04 작성자 손보람 조회수 11

 가. 운영 일정(*붙임3 참조)

 

구분

학기제

계절제

실습기간

2학기 중 

16주(640시간) 또는 20주(800시간)

동계 방학 중

1개월(160시간) 또는 8주(320시간)

신청기간

2026.7.27.(월) ~ 2026.8.24.(월)

2026.11.23.(월) ~ 2027.1.15.(금)

  나. 운영 기준

구분

내용(학기제, 계절제)

참여자격(학생)

전학년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제외)

참여자격(기업체)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한 기업(기관)

실습유형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학점인정 및 신청방법

붙임2 참조

  다. 유의 사항

   1)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

   2) 실습 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 공문 발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