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 추천(제2종)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1-10
작성자 박지혜
조회수 3353
2011-2 추천(제2종)․ 사도 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추천(제2종)․사도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장학금 배정 기준
가. 2011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예산배정액 중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 집행 후 잔여예산을 단과대학별 등록금 총액에 비례하여 배정함.
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3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선발기준에 적격한 자로서 아래 소득정도 제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우선추천요망
2.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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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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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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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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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과락이 있어도선발됨.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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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재학생 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며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균평점이2.50점 이상인 자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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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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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 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6. 2011-2학기 대의원 역임자
7.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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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직적성과 인성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빛낸 자
5. 기타 사범대학장 및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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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 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 선발대상 추천시 다음중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소득정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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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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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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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대상자 : 60점
- 차상위계층 : 50점
- 기타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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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이상 : 30점
- 90점 이상 : 25점
- 85점 이상 : 20점
- 80점 이상 : 15점
- 80점 미만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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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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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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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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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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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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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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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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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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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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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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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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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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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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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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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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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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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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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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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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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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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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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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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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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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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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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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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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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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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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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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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 가계 소득 산정 방법(의료보험납입액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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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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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합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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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자 : 본인 + 부모(보험가입자)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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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합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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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를 부양하는 보험 가입자 및 부모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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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명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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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9월이후 발급분(’11년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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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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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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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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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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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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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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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타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타인의 피부양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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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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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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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사본
신청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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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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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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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사본
배우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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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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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사본
본인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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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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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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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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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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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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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증명서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3. 1인당 장학금 지급 기준 액 :300,000원 - 1,000,000원까지(최소단위는 10,000원으로 추천)
4. 지급 방법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5. 제출 서류
가. 해당부서
1) 추천장학생 추천자 명단1부(타이거즈 출력)
2) 관련서류 각1 부.
나. 추천학생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관련서류 1부
* 건강보험료 평균 이하로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증 사본은 반드시 부, 모, 본인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제출
위 내용을 잘 읽고 필요한 서류를 19일까지 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장학생 추천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잘 읽고 필요한 서류를 19일까지 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장학생 추천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