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14-06-26
작성자 허승덕
조회수 3382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 후,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 2014. 6. 26(목) ~ 8. 26(화)
다.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
교과구분 |
과정 |
학점 |
실습요건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학기제 |
12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학기제 |
18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2014 하계방학)부터 가능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단,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60만원 지급
(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음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학과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4. 12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