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결과
등록일 2014-10-30
작성자 허승덕
조회수 320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별표 6의2] 및 우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동일과목 인정심사 지침」과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법정(기준)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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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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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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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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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관찰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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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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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진단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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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실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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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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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진단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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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진단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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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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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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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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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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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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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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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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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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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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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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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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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언어중재와이중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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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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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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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과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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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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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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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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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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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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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청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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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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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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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교육과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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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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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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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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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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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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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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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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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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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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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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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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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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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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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언어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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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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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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