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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결과

등록일 2014-10-30 작성자 허승덕 조회수 320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별표 6의2] 및 우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동일과목 인정심사 지침」과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법정(기준)과목
신청과목
심사결과
언어재활관찰
언어치료관찰실습
인정
언어진단실습
언어치료실습1
인정
언어진단실습
언어진단훈련
인정
언어재활실습
언어치료실습2
인정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장애진단
인정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치료실무
인정
다문화와의사소통
다문화언어중재와이중언어
인정
언어학
언어학과의사소통
인정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치료학개론
인정
청각학
임상청각학
인정
특수교육학
특수아동교육과언어치료
인정
구개열언어재활
구개열언어치료
인정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자폐아언어치료
인정
지적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치료
인정
청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치료
인정
학습장애언어재활
학령기언어치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