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원에서는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단체신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 제출서류, 보육실습 이수기준 및 등록·관리방법, 자격증 단체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상호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해당 업무 담당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담당자 설명회 안내(붙임 1)
1) 주요내용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 자격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 보육실습 이수기준 및 등록·관리방법 안내
?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 사례별 FAQ
나. 설명회 신청
1) 참석인원: 각 기관당 2명 내외
2) 신청방법: 설명회 참가 신청서(붙임 2) e-메일 접수: rspark@kcpi.or.kr
※ 신청기한일: 2014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 문의: 보육인력개발국 자격검정팀(02-6901-0235, 박로사)
※ 각 기관에서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에 본 공문을 빠짐없이 전달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담당자 설명회 안내
2. 설명회 참가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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