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학업성적 평가 방법 및 중간고사 실시 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4-06
작성자 허승덕
조회수 3172
1. 관련: 교무학사부-1428(2020.04.06., 총장 결재)
2. 재택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업성적 평가 방법 및 중간시험 실시 방법을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가. 적용학기: 2020-1학기
나. 학업성적 평가 방법의 변경 : 개설 전체 강좌 절대평가 실시
-. P/F 강좌는 현행 유지
-. A등급 비율은 전체 수강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등급도 평가근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변별력있게 실점을 부여
-. 절대평가시 시험, 과제의 비율은 교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출석 비율은 20%로 고정
다. 중간시험 실시 방법 변경
1)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은 불허
2) 중간고사 실시 여부, 실시방식 등은 교수의 재량으로 정하되,
서버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LMS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은 지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