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따라 ‘진술조력인’선발 및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역량 있는 분들의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발인원 : 12명 내외
□ 접수기간 : 2020. 5. 4.(월) 9:00 ~ 5. 29.(금) 18:00
※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6. 19.(금)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면접시험 : 2020. 6. 25.(목), 면접시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0. 6. 30.(화) 17:00,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20. 5. 29.) 기준
○ 학력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전공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정신건강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심리학, 아동 상담, 장애아 상담, 특수아 상담, 아동복지론,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 학점은행제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증빙서류제출)
※ 단,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단,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 2020년8월 31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
※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언어치료, 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