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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5-05 작성자 허승덕 조회수 3020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조에따라 진술조력인선발 및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역량 있는 분들의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발인원 : 12명 내외

□ 접수기간 : 2020. 5. 4.() 9:00 ~ 5. 29.() 18:00

※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6. 19.()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면접시험 : 2020. 6. 25.(), 접시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0. 6. 30.() 17:00,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법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지원 자격 접수 마감일(’20. 5. 29.) 기준

○ 학력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학특수교육학언어학언어(발달)병리학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전공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정신병리학발달정신병리학정신건강론발달심리학임상심리학상담심리학성격심리학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아동청소년심리학아동 상담장애아 상담특수아 상담아동복지론,장애인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학점은행제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증빙서류제출)

※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 20208월 31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학특수교육학,언어학언어(발달)병리학언어치료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