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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강정정 및 유고결석 온라인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8-29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4494

[수강변경(정정)]

1. 수강변경(정정)

 대상

 변경(정정) 기간

 시간

 방법

 전 학년

(1~4학년)

 2023.3.6.(월)~3.8.(수)

09:00 - 17:00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본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 기간에 온라인 수강신청

     (* DU실용영어(2) 교과목은 여석 관계없이 소속 단대 개설 수업만 신청 가능하고 타단대 수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 승인 필요)  

   - 수강변경 내역에 대한 LMS반영은 변경 다음날 부터 적용됨

   - 폐강공고: 2022. 9. 13.(화) 예정

 

2. 수강허가 신청

  가. 수강허가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나. 수강허가 신청 및 승인 기간

 구분

수강허가 신청(학생)

수강허가 승인(담당 교수) 

 기간

 2023.3.6.(월) 09:00

~ 3.7.(화) 17:00

 2023.3.6.(월) ~ 3.7.(화) 

  다. 수강허가 신청 및 수강허가 승인 절차

     1) 학생(수강허가 신청)

       가) 수강허가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 신청 ▶ 과목검색(수강번호, 교수명,

         교과목명 중 택1)  ▶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 신청 클릭  ▶ 사유 입력  ▶ 수강허가신청 클릭  

         ▶ 닫기

       나) 수강허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 신청  ▶ 수강허가신청 내역 상태표시 확인

       다) 수강허가서 상태 설명

 신청

승인 

처리 

미처리 

 담당교수

미확인

 수강허가

 승인

 수강신청

완료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미처리(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 등)

    

 

 

[유고결석]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3. 3. 2.(목) ~ 6. 14.(수)(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1.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 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생리: 월 1회)/한 학기 최대 2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2.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3.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③항]

  라.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불가

   마. 제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 제1호 서식)을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부)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