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4-04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186
가.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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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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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⑤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⑥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 정실 승인 |
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장학복지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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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내역: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3. 4. 1.
라.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2,3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
*현재 자퇴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받지 않으며,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