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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전문상담위원 및 전문멘토 공고

등록일 2025-12-09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5.12.08(월) ~ 12.23(화)

- 전문상담위원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비상근

전문상담위원

O

영유아 발달 및 심리정서행동,

부모 양육과 관련된 상담 및 검사 실시, 결과 상담

 

- 영유아 발달 및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방법 코칭

(모ㆍ자녀의 놀이관찰 및 긍정 상호작용 코칭, 피드백, 중재)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상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ㆍ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경력인정범위]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우대사항]

-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 보육 경험 경력이 있는 경우

 

- 전문상담위원(전문멘토)

모집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비상근

전문상담위원

(전문멘토)

O

관내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발달지연 및 정서, 도전행동, 장애 영유아의 놀이관찰, 기질·행동 검사결과를 반영한 보육활동 지원

 

개별 영유아의 발달 및 정서·행동 특성에 적합한 중재, 상호작용 방법 지원

 

영유아의 발달 및 양육 관련

부모와의 정서·심리상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ㆍ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치료)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경력인정범위]

-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우대사항]

- 보육교직원, 영유아의 부모 대상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