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전문상담위원 및 전문멘토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5.12.08(월) ~ 12.23(화)
- 전문상담위원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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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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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전문상담위원 |
O명 |
영유아 발달 및 심리ㆍ정서행동, 부모 양육과 관련된 상담 및 검사 실시, 결과 상담
- 영유아 발달 및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방법 코칭 (부모ㆍ자녀의 놀이관찰 및 긍정 상호작용 코칭, 피드백, 중재)
보육교직원의 심리ㆍ정서와 관련된 상담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ㆍ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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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범위]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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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 보육 경험 경력이 있는 경우 |
- 전문상담위원(전문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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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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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전문상담위원 (전문멘토) |
O명 |
관내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발달지연 및 정서, 도전행동, 장애 영유아의 놀이관찰, 기질·행동 검사결과를 반영한 보육활동 지원
개별 영유아의 발달 및 정서·행동 특성에 적합한 중재, 상호작용 방법 지원
영유아의 발달 및 양육 관련 부모와의 정서·심리상담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ㆍ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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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치료)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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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범위] -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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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보육교직원, 영유아의 부모 대상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