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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보충과목 학점인정 안내

등록일 2023-03-02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006

가. 보충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1) 대상: 보충과목 이수 필요 학생

    2) 보충대상자의 하위과정(입학당시 최종학력증명서 기준)의 성적증명서를 참조하여 인정원 작성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 수료학점 및 학점인정 가능학점 

 구 분

 석 사

박 사 

 수료에 필요한 보충과목 이수학점   

6학점 

12학점 

 보충과목 학점인정 가능학점

6학점 

12학점 

   나. 인정원 제출기간: 2023.03.15.(수) 까지

   다.제출처: 재활과학대학1호관 1204호 행정실 언어치료학과 조교에게 제출

   라. 기타

     1) 인정교과목 현황 확인 

        · 확인 일시: 3월 말 예정

        ·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출한 인정원과 상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과 내 동일과목 인정여부 심사 후 최종서류 제출될 예정

     3) 보충과목 수강   

       · 석사과정생: 해당학과의 학부 개설 교과목 중 이수   

       · 박사과정생: 대학원 소속학과 개설교과목 명 앞에 “ * ” 로 표시된 교과목 이수 

        (“ * ”표시된 교과목은 석사과정 학생이 수강 신청 시에는 교과구분대로 전공으로 인정되며, 박사과정 학생    수강 신청 시에는 보충과목으로만 인정됨)

      4) 재학생 중 보충과목 인정원을 추가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제출바랍니다.  

    5)인정 교과명은 '재활과학과 교육과정' 내 교과목 확인바라며, 이전 학교의 학점이 3학점 이내일 경우 유사 교과 두개를 합하여 3학점 이상으로 서류작성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과사무실(053-850-4320)으로 연락 바랍니다.